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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41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D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내고 그 과정에서 일부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15. 경 서울 중구 약수 동에서 피해자에게 “ 경매 물건으로 나온 사우나 건물을 매수한 후 되팔아 차익을 남겨 당신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

진천에 있는 사우나 건물을 매수해야 하는데 계약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위 1,000만 원을 E 이라는 소개자에게 전달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경매로 나온 사우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아니고 E 이라는 사람에게 소개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피해자의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16.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실 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편취 규모,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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