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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1 2015고단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척면 진우리 한국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 1. 19: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 집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40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 있는 한국유통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인근 도로변에 주차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호흡조사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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