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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5나388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트렉타(이하 ‘원고 화물차량’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자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이다.

나. 망인은 2008. 10. 21. 03:30경 혈중알코올농동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에 D를 태우고 인천 연수구 E 소재 F병원 방면에서 G나이트클럽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인천 연수구 H 노상에 이르러 도로 우측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된 원고 화물차량에 적재된 하이랜더 좌측 뒷모서리 부분에 머리 부분을 충격하고 도로에 넘어진 뒤 치료 도중 사망하고,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D에게 제5-6경추골절,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공제계약에 따라, D가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60243호 구상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치료비 등 19,142,630원을 지급하였고, 그 공제금은 D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정당한 손해의 범위 내이다. 라.

한편, 망인이 2008. 11. 6. 사망함에 따라,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원고는 I를 공동피고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계속 중 I와 합의가 성립되여 I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I는 망인의 부모로서 그 상속재산을 공동상속받았고, 이에 원고는 원고 화물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2010. 2.경 망인의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2,000만 원으로 최종합의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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