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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21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대전 동구 B건물 C호에서 거주하다가 월세를 내지 못하여 2018. 4. 30.경 위 주거지에서 나온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5. 14. 18:00경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B건물 E호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안에 들어가 잠을 자기 위하여, 이전에 피고인이 미리 변경해 놓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위 호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16. 22:00경 대전 동구 B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1층 창문을 밟고 건물 공동 출입문 위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위 F호 창문을 손으로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제주산 초콜릿 과자 2개를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5. 17. 14:00경 위 피해자 G의 거주지에 이르러,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1층 창문을 밟고 건물 공동 출입문 위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위 F호 창문을 손으로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초콜릿 과자 1개를 먹고, 시가 10,000원 상당의 샴푸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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