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 B 소유의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31. 01:3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678-2호 공릉가로공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월릉교 방면에서 화랑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눈이 내리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꼬이고, 보행상태가 약간 휘청거리며, 안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던 피해자 D(1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 운전 자전거 뒤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석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공릉동 678-2 공릉가로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결과 등)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