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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3 2017고합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회색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11:3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북 항 쪽에서 삼일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 도로이고, 학교 앞 도로로 도로를 건너는 학생들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하고자 하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건너가고 있는 피해자 E( 여, 12세) 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위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염좌, 우측 족 관절의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

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라.

피고인의 행위를 도주로 평가할 수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 배심원 7명) 유죄( 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3. 배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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