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10. 26. 01:4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보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앞서 거시한 전과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것 외에도 200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8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