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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6202
주주권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 이하 ‘ 원고 회사’ 라 한다) 는 광주 서구 H 건물( 이하 ‘H 건물’ 이라 한다) I 호, J 내지 K 호, L 호, M 내지 N 호, 원고 B은 H 건물 O 호, 원고 C은 H 건물 P 호, 원고 D은 H 건물 Q 호의 각 구분 소유자들 로 피고 주식회사 F(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의 주주들이다.

나. 피고 회사의 주주 명부상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주식 827 주, 원고 B, C, D은 각 30 주,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주식 3,090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 회사의 정관 제 13 조( 주주의 자격 및 주식처분의 제한 )에 의하면, ‘① 주주는 광주 서구 H 건물 분양자에 한하며, 그 지분의 분양 평수에 비례한다.

② 주식 처분은 분양 지분과 별개로 처분할 수 없으며, 주식 처분 시 매도인과 매수인은 당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고 규정되어 있다.

라.

원고들은 2020. 9. 7. 원고들 소유의 위 H 건물 소재 각 부동산을 유한 회사 R에 매도한 후 2020. 10. 26. 위 회사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위 각 부동산의 구분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5,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현재 피고 회사의 주주 명부상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주식 3,090 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런 데 피고 회사의 정관 제 13조에 의하면, 주주는 H 건물 분양자에 한하고 그 지분의 분양 평수에 비례하며, 주식 처분은 분양 지분과 별개로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고 E이 H 건물 S 호의 구분 소유자로 피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피고 회사의 주식은 실제로 16 주에 불과 하다. 피고 E 명의의 피고 회사의 주식 3,090 주 중 3,074 주( 별지 목록 기재 주식) 는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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