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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3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4. 23:5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구 C에 있는 D은행 부산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불기소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와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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