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23:00경 남양주시 별내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