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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7 2018가단10575
보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2.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사망외 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7. 11. 22.부터 20년, 가입금액을 뇌졸중진단비 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5,000,000원, 뇌출혈진단비 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5,000,000원, 질병입원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0,000원, 질병수술비 100,000원, 21대 질병수술비Ⅱ 당뇨병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ㆍ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 가입금액 100% 지급(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50% 지급) 400,000원, 질병입원형 실손의료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의 80%의 합계액, 다만 비급여 도수치료ㆍ체외충격파치료ㆍ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 50,000,000원, 비급여주사료 실손의료비 2,500,000원으로 하는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31.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부산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 후송된 후 뇌내출혈, 이완성 편마비,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혈종제거술을 받았고 그 때부터 2018. 1. 15.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이후 원고는 위와 같은 진단명 등으로 2018. 1. 15.부터 2018. 1. 30.까지는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2018. 1. 30.부터 2018. 3. 30.까지는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한방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I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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