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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19 2017고단5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하나 캐피털 직원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8. 17:3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여주시 B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내역, 압수 수색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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