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19 2017고단7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주류회사 직원인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한 계좌 당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8. 15:00 경 피고인의 직장 부근인 경기 여주시 B 소재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