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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1.10 2018고단3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6.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7. 17. 가석방기간이 끝났다.

[범죄사실]

『2018고단330』

1. 피고인 2018. 9. 8. 13:40.경 전남 완도군 B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83』

2. 피고인은 2018. 9. 1. 23:59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H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 I 투싼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인근에 주차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3. 21:40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한우 생등심 2인분, 한우 모듬 1인분, 냉면 1그릇, 공기밥 1그릇 등을 제공받아 105,000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04』

4. 피고인은 2018. 9. 6. 06:32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요금과 음식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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