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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14 2019나123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청구원인

가.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2017. 12. 29. 피고로부터 제주시 C 펜션의 본체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외벽 페인트 및 부속 건물(식당) 통나무집 보수(지붕 교체 및 비가림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4,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대금 중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건물 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단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768 판결) 2) 판단 갑 제1호증 2개의 갑 제1호증 중 2018. 9. 18.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것 , 제2 내지 8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페인트 도장 작업 전후의 이 사건 건물 외관의 비교를 통하여 위 건물 외벽 및 난간 부분에 전반적으로 페인트 도장 작업이 마무리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건물 지붕 모서리 부분에 ㄱ자 모양의 금속제 판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일단 위 시공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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