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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1 2018고단3324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324』 피고인은 2015. 9. 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1,100만원을 대출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D 봉고3 화물차에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1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대출금 상환시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화물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원리금 1,187,00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2017. 3.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70만원을 빌리면서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결국 위 화물차가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화물차의 소재파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잔여 대출금 합계 9,813,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19』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7. 22:00경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G 포터Ⅱ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경남 밀양시 H에 있는 'I' 회사 주차장에서 경남 함안군까지 식자재인 두부를 운반하고 이를 대가로 운송비 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2020고단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유상 화물운송 제공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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