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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8 2013고정96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 09:16경 천안시 서북구 D 아파트 514동 앞 노상에서 위 차량에 건 외 이삿짐을 싣고 운행하여 운임비 명목으로 56만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E회사), B 자동차등록증 사본, C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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