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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3 2012고정199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8.경 피해자 D(남, 세)에게 200만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 B은 2011. 9. 초순경 피해자에게 6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는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짜를 위반한 채 2012. 2.경까지 원금 및 이자 포함 220만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2. 28. 21:00경 대전 유성구 E 102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 B 운전의 F 아반테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충남 금산군 진산면 석망리에 있는 야산으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A는 돌을 집어들은 후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마치 돌을 던질 듯한 태세를 보였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노란색 테이프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꼭꼭 묶으면 굶어 죽을 것 아니냐”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말리는 듯한 행동을 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못 갚으면 승용차라도 주어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승용차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채권추심자인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는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한 범행의 방법, 범행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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