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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2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02:05 경 인천 서구 D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 남 사거리 쪽에서 강남시장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54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신호등의 적색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를 확인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1,562,9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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