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03 2013노5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