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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3 2013노164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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