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3.29 2013노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행위를 일삼아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