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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0.13 2015가합400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715,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2015. 3.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A 1) C목욕탕 신축공사 중 창호금속공사 부분 원고는 2014. 4. 29. 피고 주식회사 A로부터 포항시 남구 D 소재 C목욕탕 신축공사 중 창호금속공사를 162,8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30,11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까지 완료하였는데, 피고 주식회사 A이 공사잔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사잔대금 82,047,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E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 부분 원고는 2014. 5. 20. 피고 주식회사 A로부터 포항시 북구 F, G 지상 E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를 170,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4,668,000원 상당의 추가공사까지 완료하였는데, 피고 주식회사 A이 공사잔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사잔대금 88,66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B 원고는 2014. 11.경 피고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이자 실제 사주인 피고 B이 C목욕탕 신축공사 중 창호금속공사 및 E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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