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9. 3. 8.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로부터 아산시 E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11채의 단독주택에 대한 벽지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8,228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하도급 받아 완료하였으나,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236만 원만 지급 받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던 중 피고가 원고에게 D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 잔대금을 직불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잔대 금인 2,992만 원(= 8,228만 원 - 5,23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추가로 4채의 단독주택에 대한 벽지 공사( 이하 ‘ 이 사건 추가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2,992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하도급 받아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추가 공사대금으로 1,500만 원만을 지급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 잔대금 1,492만 원(= 2,992만 원 -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D 사이에 작성된 직불동의 서인 갑 제 4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잔대금을 D을 대신하여 직불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잔대금 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추가 공사와 관련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추가 공사대금 지급 청구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