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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5906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와 대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 2013. 9. 3. 경북 영덕군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가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 공사기간 2013. 9. 3.부터 2013. 11. 15.까지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재설치시공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⑵.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가 모두 완공되자 2014. 6.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D 공동 명의로(1/2)하는 내용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①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가 소외 회사 명의를 빌려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공사잔대금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잔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②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4. 9.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잔대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라는 주장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 명의를 빌려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잔대금 지급 약정 등을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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