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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23:3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오딧세이호프 앞 도로에서 B 카렌스 LP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C이 운전하던 D 싼타페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비틀거리면서 보행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로 동행하여 2013. 3. 13. 00:05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경장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1998년 이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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