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협회 회장, 피해자 C(남, 47세)은 위 협회 전무이사로 클럽대회를 마친 후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9. 9. 9. 00:30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가요
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와 B협회에 협조하지 않는 F클럽을 탈퇴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팔, 가슴을 향해 수회 휘두른 후 위험한 물건인 다른 맥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공소장에는 “안면부 좌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면)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범행도구나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