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가.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2020. 4. 28. 01:53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라성호텔 사거리 방면에서 서원호텔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는 피해자 D(51세,남) 운전의 E 트레비스 승용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측으로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휀다 부분 등으로 피해차량 조수석 뒤 측면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G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현장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물 피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