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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129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03. 24.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대구 중구 C에 살고 있는 친구 D의 집 앞에서 같은 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내당네거리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를 운전 하였다.

그리고 같은 시각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명덕로 74 대구도시 가스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계대네거리 방면에서 내당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1차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진행하다

도로 중앙선 위에 설치된 무단횡단 방지 교통 시설물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무단횡단 방지 교통 시설물 4,851,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으면 그 즉시 그 곳에 정차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피의차량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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