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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8 2016노372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0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2회 저지르고, 식당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죄 피해자 I 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공무집행 방해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약 4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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