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10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과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