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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15:25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 충전소 앞 편도 3차로를 D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여 장평교사거리 방면에서 동곡삼거리 방면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 때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다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 승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 소재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심장 및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승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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