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9. 04:05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문대로 240에 있는 동운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