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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 공소사실에는 “광주지방법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므로, 이를 고쳐 기재한다.

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9. 21:25경 전남 장성군 삼계면 절암리에서부터 광주 서구 대남대로 465에 있는 상공회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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