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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2. 22:07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밀레니엄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효성프리마랠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06년부터 2015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음,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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