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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6. 제22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2. 23:16경 광주 서구 금호동 마재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에 있는 창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처벌전력(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한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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