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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0 2014나34401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의 공사계약 체결 A은 2011. 10. 27.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로부터 F 복지관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과 피고의 연대보증 등 1) A은 원고와 사이에, ① 2011. 10. 27.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280,295,700원, 피보험자 금천구, 보험기간 2011. 10. 27.부터 2012. 9. 20.까지로 정한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② 2011. 11. 8.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선급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200,556,220원, 피보험 자 금천구, 보험기간 2011. 11. 8.부터 2012. 11. 19.까지로 정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A이 금천구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피보험자인 금천구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A은 원고에게 그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①항 계약을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위 ②항 계약을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 2) A의 대표이사인 B은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라 각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하 피고의 연대보증을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A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수행하던 중 2012. 10. 15. 금천구에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 이에 금천구는 2012. 10.경 및 2012. 11.경 원고에게 A의 공사 포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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