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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253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4.부터 2020. 6. 1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3. 일부기각 원고는 2020.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연이자율을 12%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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