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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4540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C’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갈바스텐레스를 공급하였는데, 2013. 10. 26. 현재 미수대금이 29,859,044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D에게 물건을 공급한 것이고, 원고도 이를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책임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는 C 명의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이 법원의 우리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피고가 운영하는 C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피고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에 대해 D 명의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였고, 피고도 원고와 거래를 할 때 피고 명의로 물품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D이 신용불량자로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직원인 피고 명의로 C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왔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D이 피고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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