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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89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8,512,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6.부터 2020. 6. 30.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나.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 C은 D과 공동으로 포항시 북구 E에서 ‘F’ 라는 상호로 2007. 7. 2.부터 2014. 11. 9.까지 원고로부터 합판 등의 물품을 공급 받은 후 63,229,401원을 미지급하였고, 이후 피고 B과 공동으로 위와 동일한 주소에서 ‘G’ 라는 상호로 2014. 11. 10.부터 2020. 2. 5.까지 원고로부터 합판 등 19,25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았다.

피고 C은 위 물품대금 합계 82,485,401원 중 68,512,600원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68,512,6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D 및 피고 B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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