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4. 12. 31.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노상을 D 방면에서 세무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후 출발함에 있어 브레이크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 승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엘란트라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을 입게함과 동시에 위 엘란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308,3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호(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05. 3.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50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3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