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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25 2019고단75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16:00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61세)이 “야, 조용히 좀 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나쁘고,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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