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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05 2017고단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2. 10. 22:21 경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 빅 쇼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 태백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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