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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198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24. 03:06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36 세 )로부터 ‘ 그만 하고 가시라.’ 는 취지의 말을 듣자 미리 소지 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 길이 약 10센티미터) 을 꺼 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 죽여 버린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8. 23:50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40 세) 운영의 'G' 술집에서, 술에 취해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 너는 인간이 아니다.

나쁜 놈의 새끼, 너는 죽는 게 낫다.

"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12. 9. 00:1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볼펜과 구둣주걱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주점 가게 주인 H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 신고자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F 진술 청취)

1. 녹취서 작성보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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