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31,3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가스집단공급,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2017. 4. 11. ‘B’이라는 상호로 향신료식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엘피가스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피고에게 2017. 4. 12. 가스 공급을 조건으로 가스저장탱크 및 공급관 등 설비비로 14,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5.경 이와 별도로 3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7. 6. 및 7.분 가스사용료 13,831,317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2017. 7. 말경 가스설비 일체를 타에게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들이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가스설비비 14,000,000원과 차용금 35,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00원을 공제한 30,000,000원, 가스사용료 13,831,317원을 합한 57,831,317원(= 14,000,000원 30,000,000원 13,831,317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인 2017.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