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28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8. 11. 7. 19: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포시 B아파트 C호에서, D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즉석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3.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년 6월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천안역 부근 노상에 주차된 D 운행의 냉동탑차 안에서, 그 무렵 F로부터 구입하였던 필로폰 약 7그램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5. 13. 저녁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부근에 주차된 G 운행의 H 자동차 안에서, G에게 90만 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년 6월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모텔촌 노상에서, F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필로폰 약 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포시 B아파트 C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9.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5. 21:10 인천 남동구 I오피스텔 1층에서, 지갑 안에 필로폰 약 4.52그램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20고단73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