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48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소재하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4.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 한 D의 2019. 8. 임금 3,600,000원, 2019. 9. 임금 3,600,0000 원, 2019. 10. 임금 3,600,000원, 연장근무 수당 7,765,225원, 합계 18,565,22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21,410,24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2019. 11. 1. 자 해고 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 3,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