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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5100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4. 7. 29. 체결된 미화 513,000달러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이하 ‘동양인터내셔널’이라 하고, 다른 회사 역시 회사명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하기로 한다)는 무역업, 해외자원개발 및 판매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법원 2013회합188호로 2013. 10. 17.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A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는 축산물 유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이하 ‘C’라 한다)는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일반 수출입을 포함한 도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D는 피고와 C의 대표이사이다.

나. C는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을 통해 사료용 곡물의 수입공급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여 최종구매자인 농협사료, 선진사료 등으로부터 곡물 공급 발주를 받고,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소재 현지 곡물생산업체들로부터 곡물을 수입하여 발주처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였으나, 현지 곡물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곡물대금의 융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 그러던 중 D와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G은 동양인터내셔널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2013. 6. 26. G이 동양인터내셔널에 H으로 입사하였다.

그 후 G은 동양인터내셔널에 사료용 곡물의 일종인 팜박(Palm Kernel Meals) 공급사업을 제안하면서, 동양인터내셔널이 현지 곡물업체로부터 곡물을 매수하여 C에 다시 매도하고 C는 공급받은 곡물을 최종구매처인 발주자에게 납품한 후 그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아 다시 동양인터내셔널에게 곡물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여 승인을 얻었다. 라.

위 제안에 따라 동양인터내셔널은 2014. 2. 26. C와 팜박 24,000톤을 6,000톤씩 4차례에 걸쳐 1톤당 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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