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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16 2019고단1259
특수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21:00경 충남 태안군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사용하는 방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도 자야하니까 네 방에 가서 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약 30cm, 칼날 길이 : 약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휘두르면서 ‘너부터 죽어라,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죽지 않겠다’고 하자, 계속하여 식칼을 피해자의 양손에 쥐어 주면서 ‘나를 먼저 찔러 죽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로부터 식칼을 빼앗은 다음 피고인의 복부를 향해 겨누면서 ‘내가 죽는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압수목록, 범행도구사진, 범행장소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라는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는 환청을 듣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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