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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22 2019고합74
특수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러진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합74』 피고인은 2019. 5. 8. 저녁 무렵 김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때려라.”라는 돌아가신 모친의 환청을 듣고는 부엌에 있던 식칼을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 안주머니에 넣은 후, 같은 날 23:00경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 C(82세)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방 안에서 피해자가 약통을 여닫으며 부스럭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네 방에 가서 자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라고 빌면서 고개를 숙이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식칼(전체 길이 33cm , 칼날 길이 20cm , 증 제1호)을 피해자의 목 뒤로 겨누고는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칼날로 피해자의 목 뒤를 긁고,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 부위를 툭툭 쳤다.

이어 피고인은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쿡쿡 찌르다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를 양손으로 막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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